[미디어펜=나광호 기자]삼성중공업이 반잠수식 시추설비 1척 계약 해지에 대한 중재 재판 결과에 불복, 항소하기로 결정했다.
8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5일(현지시각) 영국 런던 중재 재판부는 스웨덴 스테나의 계약 해지가 적합한 것으로 보고, 삼성중공업이 선수금과 경과 이자 등 총 4632억원을 반환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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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중공업 해양플랜트(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삼성중공업 |
삼성중공업은 앞서 2013년 6월 스테나로부터 7억2000만달러에 시추설비를 수주한 뒤 선수금 30%를 받고 건조에 착수했으나, 선사의 잦은 설계 변경과 과도한 요구로 일정이 지연됐다고 설명했다.
이에 2017년 6월 스테나에 공정지연에 따른 공기 연장 요구 및 관련 비용을 청구했으며, 스테나가 납기 불이행을 이유로 계약해지를 통보하면서 중재 재판이 진행됐다.
삼성중공업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시황 악화시 선주사가 의도적으로 공정을 지연시켜 계약을 파기할 수 있다는 좋지 않은 선례를 남긴 것"이라며 "영국 고등법원에 항소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중공업은 이번 결정을 이유로 충당금 2877억원을 지난해 재무제표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미디어펜=나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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