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문제에 "조달시스템으로 공직자 '과도한 권한' 갖지 않도록 해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이재명 경기도 지사는 8일 "부정부패 가능성들을 막을 방법을 다같이 고민하고 조금씩 실행하는 것이 공직사회 개혁의 시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권한 속에서 부당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면 사람의 욕심이 생기게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지사는 글에서 "공직자들이 받는 월급은 국민의 세금으로부터 나오고,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에 청렴하고 공정해야 한다"며 "공직자 개인의 자질도 중요하지만, 조달 시스템을 잘 만들어서 공직자 개인이 견제없는 과도한 권한을 갖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 이재명 경기도 지사. /사진=경기도청 제공

특히 그는 "이것은 국민의 세금을 보호하는 일이자 공직자 자신을 보호하는 일이기도 하다"고 강조하면서, 수상한 수의계약 사례에 대해 언급했다.

이 지사는 "법원과 법원 부속기관 81곳의 수의계약 비중이 전체예산의 절반이 넘는 56.8%나 되었고 사실상 같은 업체인 1,2위 업체에 몰아준 것만 해도 무려 70억원 가까이 되었다"며 "경쟁 입찰을 피하기 위한 구매계약 쪼개기와 소속 공무원의 일가족 업체에 계약 몰아주기 등 부정을 저지르기 위해 동원한 수법이 놀랍다"고 전했다.

이어 "뉴스타파 보도에서는 법원의 가구 구매만 분석했지만, 가구 구매 이외의 다른 계약들에서도 유사한 행태가 있었을 거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며 "수의계약은 공직자 개인이 부당이익을 취할 가능성을 항상 갖고 있기 때문에 비리의 온상이 되곤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이 지사는 "경기도에서도 작년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며 "긴급히 마스크와 방호복 등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경기도소방재난본부의 팀장급 간부가 수의계약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경기도는 즉시 해당 사건을 감사하고 해당 팀장을 수사의뢰하고, 파면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며 "경기도는 이참에 아예 1인 대상 수의계약의 비리 발생 가능성 자체를 없애기로 하고 몇가지 조치를 취했다"고 소개했다.

이 지사에 따르면, 경기도청은 23개 실국별로 총 7명의 '수의계약 심의위원회'를 구성해 모든 1인 대상 수의계약은 의뢰 전 심의를 거치도록 했다.

이렇게 하면 1인 대상 수의계약이 훨씬 까다롭기 때문에,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는 효과가 발생한다는 것이 이 지사 설명이다.

이어 이 지사는 이에 대해 "2인 이상 견적 수의계약은 현재 g2b를 통해 공고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므로 발주부서에서 특정 계약상대를 지명할 수 없어 비리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지게 된다"며 "2인 이상 견적 대상을 2000만원 초과에서 1000만원 초과로 확대해 1인 견적을 줄이고 동일업체 1인 견적 계약건수를 연 3회로 제한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렇게 되면 특정업체에 몰아주기가 불가능진다"며 앞으로 경기도에서의 수의계약에서 부정부패 가능성을 거의 막아내게 되었다고 자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