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공개 정보 활용 자사주 매입 혐의…"1만9209주 취득 등 사익 실현"
[미디어펜=나광호 기자]최정우 포스코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검찰에 고발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공개 정보를 활용해 자사주를 매입했다는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민변·금속노조·참여연대는 이날 자본시장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최 회장 등 64명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했다.

   
▲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사진=미디어펜


이들은 포스코가 지난해 4월10일 1조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을 의결했으나, 임원들이 이를 외부에 공개하기 이전 1만9209주를 취득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32억6000만원에 달하는 양이다.

이들은 "임원들이 당시 자사주 매입 계획을 알지 못했다는 것이 회사의 설명이지만, 64명이 특정한 시기에 100~300주 내외의 비슷한 수량을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이은 산업재해로 지탄을 받는 포스코가 순이익 1조원을 예방에 투입하는 것이 맞음에도 임원들이 자사주 매입을 앞두고 사익을 실현한 셈"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포스코는 "임원들의 주식매입은 코로나19 확산으로 금융시장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주가가 급락하는 가운데 책임경영을 실천하기 위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3월경 포스코 주가는 연초 대비 최대 42% 하락한 바 있다.

이어 "임원들의 주식매입 시점에서 구체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지지 않았으며, 당시 주식을 매입한 임원들은 현재까지 보유하고 있다"면서 "향후 검찰조사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고, 신속한 수사로 실체적 진실이 밝혀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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