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 경찰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9일 강제수사에 돌입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9시30분부터 경남 진주 LH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실시했다. 압수수색은 경기 과천의 LH과천의왕사업본부, 인천의 LH광명시흥사업본부, 투기 의혹이 제기된 현직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수색에 투입된 수사관은 67명에 달했다.
수색 결과, 과천의왕사업본부에는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중 3명이 근무한 것으로 전해졌다. 광명시흥사업본부는 투기 의혹이 불거진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경찰은 이날 오후 7시30분께 10시간에 걸친 진주 본사 등 주요 압수수색을 마쳤다. 경찰은 이들에 대해 부패방지법 혐의를 적용해 피의자로 수사하고 있으며,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경찰은 진주 본사에서 컴퓨터와 관련 전자문서 등을, 직원들에게서는 개인 휴대전화와 PC를 각각 확보했다. 경찰은 당분간 확보한 자료를 분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다.
전직 직원 2명도 수사를 받고 있어 현재 이 사건 피의자는 모두 15명으로 추정된다.
관건은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불법 활용해 문제의 땅을 샀다는 의혹을 확인할 수 있는지 여부다. 부패방지법은 공직자가 업무처리 중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해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취할 경우 7년 이하의 징역과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취득한 재산상의 이익은 몰수 또는 추징할 수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자료를 확보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하고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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