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앞으로 의심 거래 보고 등을 제대로 하지 않은 가상자산 사업자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금융위원회는 오는 25일 개정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 시행에 따라 새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 가상자산 사업에 등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신설하는 '특정 금융거래정보 보고 등에 관한 검사 및 제재 규정' 변경을 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과태료 부과 항목으로 내부통제 의무, 자료·정보 보존 의무, 가상자산사업자의 조치 의무가 추가됐다.
가상자산 사업자들은 고객별 거래내역을 분리 관리하고, 고객확인을 거친 고객하고만 거래를 할 수 있으며, 금융회사들은 자금세탁 방지를 위해 의심 거래와 고액현금거래 보고책임자를 지정하고 업무 지침을 작성해야 한다. 특히 의심거래와 고액현감거래 보고 관련 자료와 정보를 보존해야 한다.
이들 조치를 지키기 않을 경우 법정최고금액인 1억원의 30~60%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위반 행위자의 부담 능력, 위반 행위의 내용과 정황 등을 고려해 과태료를 50%까지 감경할 수 있는 조항도 마련했다. 다만 소규모 사업자에 대해서는 50% 감경으로도 과태료가 부담될 수 있어 50% 감경한도를 폐지하기로 했다.
규정 변경 사항은 3월11일부터 4월20일까지 공고 후 즉시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