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말부터 부산은행 영업점, 모바일뱅킹서 신청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부산은행은 10일 오후 본점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각급 학교 위·수탁강사 긴급생활안정자금 2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 체결에 따라, 금융 지원대상은 올해 부산시 각급 학교와 위·수탁 계약이 체결된 방과 후 학교강사 및 특기적성 강사다. 부산은행은 지난해 5월에도 부산시교육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부산지역 위·수탁 강사를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저금리로 지원한 바 있다.

   
▲ BNK부산은행은 10일 오후 본점에서 부산광역시교육청과 ‘각급 학교 위·수탁강사 긴급생활안정자금 2차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 네번째부터 빈대인 부산은행장, 김석준 부산광역시교육청 교육감) /사진=부산은행 제공


부산은행은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한도 및 금리를 달리 적용하는 기존 신용대출과 달리, 은행 내부 심사를 거쳐 저금리 대출을 지원할 계획이다. 대출계획안은 신용등급별 차등 없이 대출한도 1000만원, 연 3.30%(고정금리)로 책정됐다.

또 대출심사 시 별도 소득 증빙자료 제출 없이 신용평가사 추정소득 산출 시스템을 활용하는 등 절차도 간소화했다. 오는 3월 말부터 부산시 각급 학교와 체결된 ‘위·수탁 계약 확인서’를 지참해 부산은행 각 영업점이나 모바일뱅킹에서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부산은행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위·수탁 강사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긴급생활안정자금 대출을 실시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모색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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