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10일 정례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코스닥 상장사 녹원씨엔아이를 검찰 고발하고 과징금 2억 6710만원과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이날 증선위 측에 따르면 녹원씨엔아이는 지난 2015~2018년간 전 대표 횡령 자금 마련을 위해 자산성이 없는 보증금과 종속기업 투자주식 등을 과대계상 했다. 1년 이내 행사 가능한 조기상환 청구권이 부여된 전환사채를 유동부채로 분류해야 함에도 비유동부채 분류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인을 맡았던 삼덕회계법인에는 녹원씨엔아이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2년 및 손해배상 공동기금 추가 적립 20% 등의 조치가 내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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