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위생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 다소비품인 주방용 세제 3개 제품에서 0.01%를 초과한 알레르기 유발성분이 검출됐으나, 제품 용기에 해당 성분명을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제품 간 성능 및 경제성 차이 역시 두드러진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1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최근 자극이 적고 세척성능이 우수하면서도 친환경을 표방하는 제품들이 판매되고 있으나, 관련 상품에 대한 품질 정보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이번 품질 시험평가의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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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소비자원 마크/사진=소비자원 제공 |
소비자원이 대형마트 매장에서 판매하는 ‘베이킹소다’를 함유한 주방용 세제 7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및 품질 등을 시험·평가한 결과, 유해물질·pH·피부자극 등 안전성과 내용량은 모든 제품이 기준에 적합했다.
하지만, 세척성능 및 경제성은 제품 간 차이가 있어, ‘퐁퐁 베이킹소다(엘지생활건강)’,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헨켈홈케어코리아)’ 2개 제품이 상대적으로 세척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 제품별 경제성을 확인 결과, 물 100L에 사용되는 세제량 기준, 323원에서 897원으로 최대 2.8배의 차이를 보여, ‘HANARO 주방세제(농협하나로유통)’가 가장 저렴하고, ‘키친솝 베이킹소다&비타민베리 2배 농축 친환경 주방세제(무궁화)’가 가격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현주 소비자원 시험검사국 화학환경팀장은 “모든 제품이 안전기준에는 적합했으며, 피부자극도 발생시키지 않았다”며 “친환경인증 등 5개 제품의 표시·광고 사항 역시, 관련 법률을 따르고 있었다”고 말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현재 유예기간 중인 알레르기 유발성분 표시의무는 오는 2022년 7월부터 시행 예정이며, 관련 사업자들은 시행 전 순차적으로 제품에 표시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한편, 이번 시험대상 제품은 ▲베이킹소다(에코원코리아)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라이온코리아) ▲키친솝 베이킹소다&구연산 담은 주방세제(무궁화) ▲트리오 베이킹소다를 담은 주방세제(애경산업) ▲퐁퐁 베이킹소다(엘지생활건강) ▲프릴 시크릿오브 베이킹소다 와일드베리향(헨켈홈케어코리아) ▲HANARO 주방세제(농협하나로유통)로 총 7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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