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원우 기자] 이르면 오는 5월 하순부터 일반인 공모주 청약에서 여러 증권사를 통한 중복청약이 제한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을 내달 2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금융위는 규제심사, 법제 심사 등을 거쳐 오는 5월 20일 시행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함께 전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일단 한국증권금융이 공모주 중복청약을 제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이에 따라 공모주 주관 증권사들이 한국증권금융 시스템을 통해 공모주 배정 시 투자자들의 중복청약 여부를 확인하게 되며, 중복청약이 확인된 경우 공모주를 중복 배정하지 않는다. 가장 먼저 접수된 청약 건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시스템이다.

우리사주에 대한 공모주 배정 절차도 유연화될 예정이다. 현재 유가증권상장 기업의 경우 공모 물량의 20% 이상을 우리사주에 의무배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우리사주조합이 미리 공모 물량의 20% 미만 배정을 희망할 경우 희망 수량 미달분에 대해 의무배정 예외를 인정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금융투자회사의 정보교류차단장치(차이니즈 월)를 정보 단위별로 세우는 내용도 포함됐다. 그동안 금융투자회사는 기업금융업무, 고유재산운용업무, 금융투자업무 등의 업무 간에 차이니즈 월을 세워 정보교류를 차단해왔지만 개정안은 교류차단 대상 정보를 '미공개 중요정보', '고객자산 매매·운용 등에 관한 정보'로 규정했다.

대신 정보교류 차단 관련 내부통제기준을 중심으로 한 자율적인 규율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조치했다. 내부통제기준에는 차단 방법·예외적 교류 관련 사항, 이해상충 우려 거래유형·대응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회사에는 내부통제기준 운영을 총괄할 수 있도록 임원급 책임자를 지정하고, 주요 내용을 공시하도록 하는 의무가 주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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