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와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행위를 막기 위한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이하 공정화법) 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그 필요성과 시급성 및 구체적 도입방안 도출을 위한 토론회가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렸다.
더불어민주당 송병욱.송갑석.민병덕.민형배 의원, 정의당 배진교 의원 및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민주화를위한변호사모임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및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는 공동으로, 11일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공정화법,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는 온라인 플랫폼의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사례 발표로 시작했다.
|
|
|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
김종민 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플랫폼의 시장지배력 강화로 배달 애플리케이션을 중심으로, 과도한 광고비.수수료에 따른 자영업자 영업비용 증가와 소비자 전가, 고객정보 독점에 의한 자영업자의 하청계열화 및 과당 경쟁 유도, 광고 등 노출기준의 불투명한 운영, 리뷰.별점 조작, 프랜차이즈 영업지역 교란 등의 부작용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또 류승연 오마이뉴스 기자는 네이버쇼핑, 쿠팡 등이 '알고리즘 조작'을 통해 자사 입점업체를 우선 노출시키고, 불투명한 노출순위 기준이 입점 판매자들 간 '죽고 죽이기 싸움'을 유발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성원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사무총장은 쿠팡의 '아이템 위너' 정책과 '로켓배송', 카카오T의 카카오모빌리티 '배차 몰아주기' 등 불공정 사례를 소개하고, 배달의민족.요기요.쿠팡이츠.카카오헤어샵.숙박앱 등의 수수료 문제를 비판했다.
발제에 나선 김남근 변호사는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지배적 지위나 거래상 우월한 지위를 남용한 불공정행위를 예방, 근절하는 것은 시장 전체의 공정한 경쟁질서 유지에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일방적 해지.중단 등 부당한 거래거절의 규제, 플랫폼에서 상품과 서비스의 노출순위 공정한 결정, 사업적 이용자의 관련 정보 접근권과 데이터 독점의 방지, 불공정행위 금지, 중소기업 관련 기구.공익단체의 단체소송제도 등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시장의 공정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한 2019년 유럽연합(EU) 이사회 규칙'을 소개했다.
또 이 규칙을 포함, 공정위의 플랫폼 거래 시장지배적 사업자 출현 방지노력, 공공배달앱 등 경쟁 플랫폼 진출노력, 사업적 이용자들의 단체구성권과 단체교섭권 부여 등을 담은, 공정화법을 시급히 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오픈마켓, 배달앱, 숙박앱, 검색엔진, 가격비교사이트 등 각 플랫폼 분야별로 플랫폼과 사업이용자단체 간 중개수수료, 광고비, 노출순위의 합리적 기준 설정, 불공정행위 금지 등에 관한 '사회적 협약'을 통한 기본적 거래질서 마련도 강조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동원 공정위 담당자인 시장감시총괄과장, 박주선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조병래 경기도 공정경제과장, 강지원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 서치원 민변 변호사 등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