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민서 기자] Mnet 오디션 프로그램 '프로듀스101' 시리즈 순위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준영 PD와 김용범 CP의 징역형이 확정됐다. 

   
▲ 사진=Mnet '프로듀스101' 시리즈 포스터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안준영 PD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11일 확정했다. 

'프로듀스101' 시리즈 투표 조작 의혹은 2019년 방송된 시즌4 마지막 경연에서 예상 외 인물이 데뷔조에 발탁되면서 제기됐다. 논란이 확산되자 Mnet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안준영 PD는 '프로듀스101' 시즌 1~4 생방송 경연에서 시청자 유료문자 투표 결과를 조작해 특정 후보자에게 혜택을 준 혐의를 받는다. 연예 기획사 관계자들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유흥업소 접대를 받은 혐의(배임수재)도 있다. 

1·2심 재판부는 안 PD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3700여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안 PD의 상고를 기각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용범 CP는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연예 기획사 임직원들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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