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 추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농식품 분야의 창업을 돕기 위한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를 추진하고, 참여 인턴 및 기업을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 농림축산식품부 청사./사진=미디어펜


농식품부에 따르면, 창업기업 대상으로 창업 시 장애요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창업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경험 부족과 막연한 두려움이 전체 요인 중 77.7%를 차지한 가운데, 특히, 농식품 분야는 전체 창업기업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낮아(0.2%), 정보 및 노하우에 대한 접근이 더 어렵다고 분석했다. 

지난 2018년부터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현장실습 기회를 제공하는 ‘농식품 벤처창업 인턴제’가 올해는 참여자 혜택을 더욱 확대 운영된다.

먼저, 실습기간 동안 인턴에게 주어지는 인턴활동비를 월 105만원에서 115만원으로 인상하고, 인턴수료자에 대한 학점 인정(해당 대학 재학생에 한정)은 3개 대학에서 5개 대학으로 확대한다.

뿐만 아니라, 사업종료 후 창업아이템 발전성 등을 평가해 최우수 인턴으로 선정된 자에 대해 기존 사업과 연계를 통한 사업화자금(2명, 최대 2100만원)을 지원하고, 장관상장(1명)을 수여할 예정이다.

지난해 실적을 보면, 지원 인턴 50명 중 19명이 창업을 완료했거나, 향후 몇 개월 내 창업예정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4명은 실습한 기업에 정식 채용됐다.

또한, 수료생들 대상 만족도 설문조사 결과는 ’만족‘ 이상 88%, 보통 12%, 불만족 0%로 집계돼, 벤처창업 인턴제는 실제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은 바 있다.

이번 사업의 규모는 농업, 식품, 그린바이오, 스마트팜, 유통, 동물, 플랫폼 등 농식품 관련 분야 창업을 희망하는 인턴 50명과 멘토 역할을 할 기업 50개사 이내로 계획됐다.

대상 인턴은 농식품 분야 창업아이템을 보유 또는 발굴 의지를 지닌 만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예비창업자(팀)며, 기업의 경우는 후계 양성에 대한 의지를 가진 매출액 1억 원 이상,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의 농식품 분야 기업이면 가능하다.

선발된 인턴은 협약된 기업에서 2 ~ 3개월 간, 주 30시간 이내의 인턴실습 기간 동안 월 115만원의 실습비와 법률·회계·경영 등 창업 실무교육이 제공되며, 기업에는 인턴 1명당 월 40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모집기간은 오는 17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며, 이메일을 통해 접수 가능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실무지식을 습득한 예비창업자의 성공적인 창업을 기대한다”며 “우수한 아이디어나 기술을 보유한 예비 벤처창업가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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