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검찰 수사로 가게 돼
[미디어펜=김규태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12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수사 대상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에 대해 검찰에 재이첩하기로 밝혔다.

김진욱 공수처장은 이날 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해 향후 공수처의 수사대상 선택지에서 배제하는 선택을 내렸다.

앞서 이성윤 지검장은 이 사건을 공수처로 이첩해 달라며 요구했지만, 공수처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셈이다.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처장. /사진=공수처 제공

김 처장은 이날 기자들에게 "수사 외압을 했다는 사람도 검사, 받았다는 사람도 검사로 검찰 내부의 일이어서 사건 성격상 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봤다"며 "그렇다고 향후 공수처가 검사 사건을 경찰에 이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면서 여지를 남겼다.

다만 김 처장은 "수사는 공정해야 하는 동시에 공정하게 보여야 한다"며 "(공수처) 수사팀이 구성되지 않아 수사를 본격적으로 못하는 것 자체가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김 처장은 지난달 25일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공수처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미칠 만한 사건을 해 중립성 논란을 자초하는 일은 피할 것"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한편 이날 오후 공수처는 인사위원회 첫 회의를 갖고 검사 추천 및 임용 안건에 대해 논의했다.

김 처장은 이날 첫 회의 모두 발언에서 인사위원들을 향해 "국민의 기대와 여망에 부응해 우수하고 유능한 인재가 재능에 걸맞은 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인사위가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합의 정신에 입각해 실질적인 성과를 냈으면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됐다.

향후 공수처 인사위는 면접 전형을 통과한 검사 지원자를 평가해, 과반수 찬성으로 문재인 대통령에게 추천하는 권한을 행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