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석명 기자] 방송인 이상민이 알선수재(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명예훼손(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등 혐의로 피소됐다. 이상민 측은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라고 반박했다.

12일 노컷뉴스는 이상민이 2014년 건축 사업을 하는 A씨에게 자신의 금융권 인맥을 활용해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수수료 총 12억3000만원을 편취한 혐의 등으로 지난달 고소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 사진=더팩트 제공


보도 후 이상민의 소속사 스타잇엔터테인먼트는 피소된 사실을 인정하면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정보통신망법위반 및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알선수재 고소 사건은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로 인한 고소임을 명백히 알려드린다"고 반박하는 공식입장을 밝혔다.

소속사는 "이번에 고소를 하고 언론에 알린 당사자는 과거 2019년 8월 사기죄로 이상민을 고소한 인물"이라며 "종전 고소했던 동일 인물이 동일한 사건으로 또다시 형사고소를 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한 "종전 고소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종결됐고 고소인이 검찰 항고를 했지만 이마저도 기각돼 사건은 모두 혐의없음으로 확정됐다"고 2019년 피소 결과를 전하고 "고소인은 동일 사건으로 형사고소하고 언론에 노출시켜 악의적 흠집내기를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고소인 A씨는 2019년 7월 이상민과 B씨를 사기(특정경제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죄로 고소한 바 있으나 무혐의 처리됐다. 이번에는 알선수재와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다.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유한) 서울센트럴 최유진 변호사는 노컷뉴스에 "당시 고소인의 증거가 '이상민에게 돈을 보낸 내역'밖에 없었고, 일단 건넨 돈을 돌려받을 목적으로 특경가법(사기) 혐의로 고소했으나 인정되지 않았다"고 2019년 당시 법적인 진행 상황을 설명하며 "이번에는 '사기' 혐의가 아니라 '대출 알선수재' 혐의이기 때문에 상황이 다르다"고 밝혔다.

최유진 변호사는 "2015년 5월 이상민이 개설한 카카오톡 대화방을 복원했는데, 여기에 대출을 알선한 전화 내역, 대출 수수료가 건네진 이체 내역, 수수료를 지급한 고소인 진술 등 증거가 확보됐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A씨는 이상민을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 고소한 이유에 대해 자필문서로 "이상민은 마치 성실하게 살아 온 연예인인 것처럼 시청자를 속이고 많은 허위사실을 유포하여 비록 수감되어 있는 사람이지만 제 명예를 훼손했다. 은행 대출을 알선하고 12억이 넘는 거액을 불법 수수료로 수재하고도 정상적인 모델료라고 말도 안 되는 주장을 하고 있는 이상민을 검찰 조사를 통해 처벌받게 하고자 한다"라고 밝혔다.
[미디어펜=석명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