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은영기자 올해 1월1일자로 폐지되기로 결정됐던 섀도우보팅(S/V)이 제도 변경시 주주총회 성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3년간 폐지를 유예키로 결정됐다.

국회는 상장법인이 전자투표와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하는 의결권 행사의 권유를 시행한 경우 '감사(위원) 선·해임' 및 '금융위 고시기준에 해당하는 법인의 안건'에 대해서는 향후 3년간 한시적으로 S/V를 적용토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8일 '금융위 고시 기준'을 정하기 위한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을 예고했다.

의결권을 가진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지 않아도 의결권을 실행한 것으로 간주하는 섀도우보팅제도는 정족수 미달로 무산되는 주총을 막기 우해 도입된 제도다. 하지만 소수 경영진이나 대주주의 경영권 강화 수단으로 악용된다는 비판에 따라 상장사 주총 내실화를 위해 지난 2013년 5월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올해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다만, 폐지 결정 이후 세미나와 간담회를 통해 일부 상장법인들의 경우 제도 병경으로 초기 주총 성립이 어려질 수 있다는 의견으로 일시적으로 폐지를 유예시키기로 했다.

다만, 국회는 전자투표 시행과 모든 주주를 대상으로 위임장 권유를 한 상장법인의 경우 ‘감사(위원) 선‧해임’건에 대해서 실행키로 했다. 또 '소액주주(발행주식총수의 1%미만)들의 주식 합계가 의결권이 있는 발생주식 총수의 3분의 2이상인 법인에 대해서도 섀도우보팅을 적용키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섀도우보팅 제도 폐지와 관련해 그동안 세미나부터 간담회까지 2~3차례 열어 제도 변경 초기 주총 성립이 어렵다는 의견이 다수 제기 됐었다"며 "기업들의 대응이 늦은 감도 없는 것은 아니다"고 했다.

이어 "조속한 시일 내에 규정을 개정하여 상장법인의 주총 진행에 문제가 없도록 할 계획"이라며 "예탁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함께 전자투표 및 전자위임장권유 시스템 정비 등 상장법인의 원활한 주총성립을 위한 지원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