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어촌계 시설에 어민이 직접 무상 배출도 가능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와 해양환경공단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어민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오는 9월 말까지 소형 어선의 선저 폐수를 무상으로 직접 수거한다고 14일 밝혔다.

선저 폐수란 선박의 기관실에서 발생해 선박 밑바닥에 고이는 오염물질로, 기름과 물이 섞인 액상유성혼합물이며, 기름오염 방지 설비가 있는 선박 등만 해양 배출이 허용되고, 설비가 없는 100t 미만의 어선은 육지의 수거처리 업체를 통해 버려야 한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 해양수산부 청사/사진=해수부 제공


해수부는 기존에도 소형 어선에 대해 일정기간 무상 방문 수거 서비스를 했는데, 올해에는 코로나19로 이 기간을 더 늘려, 15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 이상 진행한다.

해양환경공단이 운영하는 오염물질 저장시설과 왕복 90㎞ 이내에 있는 10t 미만의 어선이라면 무상 수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데, 저장시설은 전남 광양, 경남 마산·통영, 강원 속초, 제주도 등 전국 13곳에 있다.

통상 선저폐수 1t을 처리할 때 민간 업체를 이용하면 15만원이, 해양환경공단을 이용할 경우 2만 5000원이 들기 때문에, 이번 무상 수거 서비스를 이용하면 어민들이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해수부는 기대하고 있다.

무상 방문수거를 이용하지 않아도 10t 미만의 어선을 소유한 어업인은 전국 수협 급유소 10곳과 어촌계 64곳에 설치된 선저 폐수 저장용기에 별도 비용 없이, 직접 배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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