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올해 어선 거래 중개인 360명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어선중개업 교육을 진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어선중개업 교육은 어선 거래중개업자가 2년마다 의무적으로 받아야 하는 교육이다.
해수부는 기존 중개업자 240명과 신규로 중개업을 하려는 신청자 12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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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낚기어선/사진=해양수산부 제공 |
기존 업자에 대해서는 29일부터 9월 27일까지 상시적인 온라인 교육을 진행할 예정이며, 별도로 오프라인 교육을 원하는 사람은 오는 26일과 10월 15일 2차례 대면 교육도 받을 수 있다.
신규 희망자 중 지난해 교육을 신청하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은, 다음 달 20∼23일과 5월 25∼28일에 수강할 수 있다.
새로 어선중개인이 되려는 사람은 오는 7월 13∼16일과 9월 7∼10일에 교육을 받으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어선거래시스템 홈페이지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문의.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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