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남양주ㆍ구리ㆍ하남 지역 레미콘 담합 제재
담합 이행 감시 위해 상호간 공사현장을 순찰키도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12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경기 남양주시 및 해당 권역의 신규택지개발지구의 상가·오피스텔 및 단독주택 건축에 사용되는 레미콘 판매가격을 담합한 20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25억 1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산하인더스트리, 삼표산업, 원방산업 등 20개 레미콘 업체는 겨울이 지나고 건설경기가 활발해져 레미콘 수요가 급증하는 매년 3월경마다 이러한 가격담합을 반복했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판매 물량도 배분했다.

이들은 각 지구별로 레미콘 수요량을 자신들이 미리 정해 둔 비율대로 서로 배분·납품키로 하고, 해당 지구에 더 가까이 위치한 업체에 더 많은 물량을 배분키로 합의했으며, 레미콘 판매가격 역시 단독주택은 기준단가의 85%, 상가 또는 오피스텔은 기준단가의 80% 수준으로 책정키로 합의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나아가 이들은 서로가 합의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감시하기 위해, 각 사 영업팀장들로 구성된 감시조를 편성하고 경쟁업체 공사현장을 매주 3 ~ 5회 순찰하는 한편, 합의를 어기고 독자적으로 레미콘을 납품하다 적발되는 업체의 경우, 그 납품량의 2배를 향후 배정받을 물량에서 차감하는 방식의 제재를 가하기로 합의키도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가 경기 남양주·구리·하남 지역 레미콘 판매시장에서 시장점유율 90%를 차지하는 레미콘 제조·판매사들의 장기간에 걸친 담합행위를 적발ㆍ시정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건설 원부자재 등 전ㆍ후방 산업에 걸쳐 연관효과가 큰 중간재 분야에 대한 담합 감시를 강화, 법위반 적발 시 엄중 대응해 나갈 계획임을 전했다. 

한편, 이번 담합행위로 적발된 레미콘 제조·판매사업자들은 아래와 같다. 

▲건설기업 ▲동양 ▲산하인더스티리 ▲삼양기업 ▲삼양레미콘 ▲삼표산업 ▲성신레미컨 ▲신일씨엠 아주산업 ▲에스피네이쳐 ▲우림콘크리트공업 ▲원방산업 ▲유진기업 ▲일진레미콘 ▲장원레미콘 ▲정선 ▲천마콘크리트공업 ▲청암 ▲토성산업 ▲흥국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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