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주택 사전자문 서비스 운영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는 변호사, 회계사, 노무사 등 민간전문가가 직접 찾아가는 '경기도 공동주택 사전자문'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사전자문 지원내용은 관리규약 개정, 용역 및 공사 사업자 선장 관련 계약사무, 관리비 등에 대한 부과.징수, 자금 및 계정관리, 장기수선충당금, 근로계약, 안전관리 절차 등 전문적인 자문이 필요한 분야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해 시범사업 결과 만족도가 높게 나타나, 올해부터 지원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신청대상은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으로, 300세대 이상 또는 중앙(지역)난방 혹은 승강기가 있는 15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 4551개 단지이며,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10인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단 입주자대표회의가 신청할 경우 의결서 및 회의록, 입주자들이 신청할 때는 500세대 미만은 10인, 그 이상은 20인 이상의 동의서가 필요하다.

신청방법은 경기도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지원신청서를 내려받아, 팩스나 우편으로 경기도청 공동주택과에 제출하면 되고, 해당 시군청 공동주택 관리부서에 접수해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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