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축산진흥센터(이하 센터)는 '가축분뇨 퇴비부숙도 검사 의무화 제도'가 오는 25일자로 시행됨에 따라, 사전검사를 무료 지원한다고, 경기도가 18일 밝혔다.

이 제도는 미 부숙 퇴비 살포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에서 지난해 3월부터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것으로, 이번에 1년의 계도기간이 종료된다.

이에 따라 축산농가는 반드시 배출시설 규모별 부숙도 기준에 따라, 검사를 완료하고 완전히 부숙된 퇴비만 살포해야 한다.

   
▲ 돼지농장 축사/사진=대한한돈협회 제공


부숙도란 퇴.액비의 원료가 처리과정을 거쳐 식물과 토양에 안정적 반응을 나타내는 상태로, 부숙단게에 따라 부숙중기, 부숙후기, 부숙완료로 나뉜다.

특히 가축분뇨 배출시설 신고 대상농가는 연 1회, 허가 대상농가는 6개월마다 부숙도 검사를 받고, 결과와 관리대장을 3년간 보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00만원 이하, 괸리대장 미 보관 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센터는 이번 사전검사를 통해, 미 부숙 퇴비가 농경지에 살포되지 않도록 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경기도내 축산농가가 살포 전 축분(고형분) 250g 정도 1점을 센터로 택배 또는 방문해 전달하면, 이를 무료로 검사애 농가들이 부숙도 기준 준수에 참고하도록 지원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