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피부미용 및 스파(SPA) 가맹사업 본부인 ㈜에이르랩이 가맹희망자를 대상으로 허위매출 정보제공 행위 등 위법이 적발돼,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위는 18일, ㈜에이르랩이 가맹희망자에게 사실과 다른 매출액 정보를 제공한 행위 및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에이르랩의 주요 법 위반 내용은 ▲매출액 관련 허위·과장 정보제공 ▲가맹금 예치의무 위반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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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
에이르랩은 지난 2017년 ‘스파에이르(에이트랩 영업표지) 강남지점’의 가맹희망자에게 ‘나도사장님’이라는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2017년 스파에이르 지점별 매출현황 : 연매출 55억 원 달성 예정’, ‘강남롯데점 9억 원 달성 예정’이라는 내용의 강남지점 예상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또 2018년 2월부터 12월까지 2명의 가맹희망자에게 가맹점 개설과 관련한 상담 과정에서, 자신의 회사소개서를 통해 ‘스파에이르 롯데백화점 6개점 연매출 : 약 30억 원(2017년 기준)’, ‘인천국제공항 2개점 연매출 : 약 35억 원(2017년 기준)’이라는 내용의 스파에이르 가맹점 매출액 정보를 제공했다.
그러나 에이르랩이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한 ‘스파에이르 강남지점’의 예상매출액 및 가맹점 매출액 정보는, 객관적인 근거 없이 임의로 작성한 정보로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 가맹사업법 제9조 제1항 제1호에 위반된다.
이외에도 에이르랩은 2018년 3월부터 12월까지 2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수령한 가맹금을 지정된 금융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자신의 법인계좌로 직접 수령했다.
이는 가맹본부가 가맹금을 수령한 후, 영업 지원을 하지 않는 등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가맹금을 예치토록 정한 가맹사업법 제6조의5 제1항에 위반된다.
이밖에도 에이르랩은 2018년 6월부터 12월까지 2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아, 신중한 가맹계약을 체결토록 하기 위한 사전 정보공개서를 제공의무를 명시한 가맹사업법 제7조 제3항에 위반된다.
이번 시정명령 조치는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들에게 가맹계약 체결에 중요한 매출액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제공해, 가맹희망자의 합리적 판단을 방해한 행위 등을 제재한 것이다.
가맹점 모집·개설 단계에서 발생하는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제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부당한 거래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위반행위를 적발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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