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는 월 1390원만 내면, 산재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도는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과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료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업무협약은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가 산재보험에 가입해 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도가 보험료의 약 90%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특수고용직 종사자인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료는 월 1만 3810원인데, 경기도의 지원(1만 2420원)을 받을 경우, 퀵서비스 기사가 부담해야 할 보험료는 월 1390원으로 낮아진다.

퀵서비스 기사 보험료 지원 기간은 최장 1년이며, 올해 1월부터 소급 적용된다.

현재 경기도 내 퀵서비스 기사의 산재보험 가입률은 21%로 추정되지만, 이번 업무협약으로 산재보험 가입률도 높아질 것으로 근로복지공단은 보고 있는데, 퀵서비스 기사는 업무 중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많아 산재보험 필요성도 크다.

근로복지공단은 경기도에 산재보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퀵서비스 기사를 대상으로 한 홍보에도 참여할 방침이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