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어업인들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고자, 정책자금 금융지원을 올해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21일 밝혔다.

어업경영자금 고액대출자에 대한 의무상환 제도는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지 않는다.

어업경영자금을 3억원 이상 대출하면 5%, 10억원 이상 대출하면 10%를 일정 기간 안에 의무적으로 상환해야 하는데, 올해 말까지는 상환 기간을 따로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이를 통해 1600면 정도의 어업인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 해양수산부 청사/사진=미디어펜


주요 수산 정책자금의 대출금리 인하 혜택은 당초 올해 8월 16일까지 적용하기로 했다가 12월 말까지로 약 5개월 더 연장하는데, 양식어업경영자금, 어선어업경영자금, 신고마을종묘어업경영자금, 원양어업경영자금이 수산 정책자금의 대상이다.

이 자금들은 모두 3100억원 규모에 이른다.

고정금리로 대출했거나 새로 대출하는 경우에는 올해 말까지 금리가 최대 1%P(포인트) 내려가며, 금리 인하는 일괄적으로 전산을 통해 적용되므로,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3월부터 12월 말까지 대출금 상환기일이 도래하는 양식시설현대화자금, 피해복구자금, 어촌정착지원자금, 수산업경영인 육성자금은 상환기간이 1년간 더 유예된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