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개정안의 ‘역효과’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왔다.
플랫폼 사업자에 과도한 책임 부과해 입점업체의 사업기회 축소가 우려되고, 수수료 상승으로 소상공인들의 플랫폼 시장 진출 억제 가능성도 제기됐다.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신원을 제공하는 것은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소식지 '공정거래'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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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사진=미디어펜 |
공정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디지털 경제.비대면 거래가 가속화되는 온라인 거래환경에서의 시장상황 변화를 반영, 일상 속 빈번하게 발생하는 소비자피해를 합리적으로 방지하고 효율적으로 구제하고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상법) 개정안을 마련, 지난 5일부터 오는 4월 15일까지 입법예고 중이다.
전상법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의 의무.책임 강화, 신유형 플랫폼에서의 소비자피해 방지장치 확충, 임시중지명령제도 요건 완화, 동의의결제도 도입, 해외사업자에 대한 역외적용 및 국내대리인제도 등이 주요 내용이다.
공정위는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이어 이번 전상법 개정을 통해, 플랫폼 중심의 전자상거래구조 재편 등 변화된 시장 상황에서, 공정거래 및 소비자보호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평가다.
그러나 율촌은 개정안의 문제점도 수두룩하다고 비판했다.
우선 플랫폼 사업자에 과도한 책임을 부과, 플랫폼이 검증된 판매자에게만 입점을 허용함으로써 입점업체의 사업기회를 축소시킬 우려가 있고, 수수료 상승으로 소상공인의 플랫폼 시장 진출이 억제될 우려가 있다고 꼬집었다.
또 플랫폼 사업자가 입점업체의 신원을 제공토록 한 점은 개인정보를 침해할 소지가 있고, 국내대리인 지정 제도의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 집행이 어려운 해외사업자에 비해 국내사업자의 '역차별' 문제 등에 대한 비판적인 의견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전상법 전부개정안의 주요 이해관계자인 플랫폼 사업자로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 책임 강화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그러면서 "공정위가 기존 공정거래법 및 전자상거래법상 규제의 틀 안에서도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감시와 집행을 강화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플랫폼 사업자로서는 플랫폼 거래에서의 소비자피해 문제가 불거지지 않도록, 주의를 더욱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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