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새누리당 간사 : “법률가 출신인 국회 법사위원들은 "이대로는 위헌"이라는 시각이 많다.”

이상민 법사위원장 : “공직자를 규제하는 목적을 가진 법안이 민간 영역에 적용하는 걸 가장 큰 문제로 생각한다.”

김진태 여당 법사위원 : "지금은 좋다고 생각하다가 결국은 우리 국민의 한 40%가량이 이 법에 의해서 나중엔 제재를 받게 된다."

   
▲ 김영란법을 심사하고 있는 국회 정무위./뉴시스
국회 정무위원회는 8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김영란법 처리키로 합의한데 대해 과잉입법이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김영란법은 12일 국회 본회의 표결 처리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 김영란법 법안대로라면 공직자뿐만 아니라 사립학교 교직원과 언론사 기자까지 대상이 확대되면서 국민의 절반가량이 김영란법 적용을 받게 된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공직자가 100만원이 넘는 금품을 받으면 직무와 관련없이 무조건 형사처벌한다. 받은 금품이 100만원을 넘지 않아도 조사해서 직무와 관련된 것으로 드러나면 그 역시 과태료를 내도록 돼 있다. 금품에는 돈이나 부동산, 숙박권은 물론 입장권과 할인권, 초대권 등 경제적 이익도 모두 김영란법에 포함된다.

밥값도 3만원을 넘으면 안 돼 주의해야 한다. 현재 공직자윤리 강령은 식사나 선물은 3만원, 경조사는 5만원을 한도로 한다. 결국 김영란법의 대상이 되는 공직자와 그 가족 등 국민 1800만명이 직무연관성이 있는 사람들과의 자리에서는 시행령이 정하는 한도를 넘어서는 접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셈이다.
 

김영란법이 그대로 통과된다면 공직자가 사람을 만나 1만 원짜리 밥 한끼를 먹고 5500원짜리 커피까지 마시다면 법에 저촉된다. 그리고 담배 한보루를 선물했다면 이도 법의 제제을 받게 되는 것이다. 담배는 새해부터 값당 2000원이 올라 4500원으로 한 보루면 4만 5000원이다.

밥 한끼, 담배 선물에 경조사비까지 눈치를 봐야 하는 현실에 김영란법의 취지는 좋지만 과잉을 넘어 위헌이라는 얘기까지 나오는 이유다. [미디어펜=문상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