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제도적 장치 마련해야” 핀테크 “포지티브 규제 개정시급”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금융위원회와 한국은행 간 ‘빅브라더’ 논란을 일으켰던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안을 두고 금융권과 핀테크업계, 정부 관계자 등이 난상토론을 벌였다. 네이버와 카카오 등 인터넷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플랫폼업체들이 금융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지만 비금융회사로 묶여 규제를 받지 않는 게 옳으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디지털금융을 가속화하려는 핀테크업계와 금융위원회는 세계적인 핀테크 발전흐름을 강조하며 조속한 전금법 개정안 도입을 촉구한 반면, 금융노조 등 은행권 관계자는 규제완화로 불가피한 범죄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3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사진=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제공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23일 한국노총 6층 대회의실에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쟁점과 대응과제'를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이날 토론패널로 참석한 김득의 금융정의연대 대표는 ‘동일금융 동일규제’ 논리를 내세워 빅테크와 핀테크가 금융당국으로부터 금융회사 수준의 규제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빅테크‧핀테크업계가 은행처럼 금융사업을 하면서 금융규제는 받지 않고 사업자적 지위는 누리려 한다는 주장이다. 

김 대표는 “전자금융업자, 금융회사의 중간단계에 새로운 게 만들어지는 상황에서 (라임‧옵티머스 사모펀드 사태처럼) 그냥 신고제로 가면 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며 “여기에 맞는 라이선스가 필요하다. 금융위가 내놓은 라이선스는 신고에 허가의 기능을 조금 부여한 정도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옵티머스‧라임사태가 사모펀드시장 활성화를 명분으로 시장규제를 완화하면서 발생한 사건인 만큼 신생업체가 마음먹기에 따라 금융범죄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가 ‘면허(라이선스)’같은 최소한의 장치는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덧붙여 “금융은 원래 규제를 받아야 한다. 그런데 (핀테크업계는) 규제를 받을 거면 (사업을) 안 하고 말겠다는 의견이 많다”고 꼬집기도 했다. 

핀테크업계를 대표해 참석한 장성원 핀테크산업협회 사무처장은 김 대표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장 처장은 "경제시스템·금융이 뒤처진 나라에서도 디지털금융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디지털금융으로의 변신은 핀테크기업 뿐만 아니라 기존 은행들의 숙명이다"며 "전금법은 우려하듯이 기존 금융권의 전업주의를 해체하거나 경계를 허무는 게 아니라 기존 금융기술에 (신기술을) 더하는 것이다. 금융산업 전체 경쟁력을 강화하는 입법적 인프라로서 조속히 입법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제2의 사모펀드 사태로 이어질 거란 일각의 주장에 대해 장 처장은 ‘사람의 문제’로 촉발된 금융범죄를 전금법에 연계하는 건 지나친 ‘흑색선전’이라며 비판했다. 

장 처장은 “라임·옵티머스 사태는 기존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비리이자 모럴헤저드 문제이고 금융범죄의 문제다”며 “핀테크업계는 이용자보호가 중요하다는 걸 제1의 가치로 삼고, 부정결제 사고 등으로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는 선보상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를 실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디지털금융이 고도화되면 결국 금융거래 통행성이 강화되고 인위적 개입이 최소화된 시스템과 알고리즘에서 운영될 거”라며 “사람이 개입해서 나타나는 모럴헤저드는 전금법상 도입될 예정인 소비자 보호장치로 커버될 거라 본다”고 말했다. 

또 금융노조가 주장한 ‘동일금융 동일규제’에 대해서는 빅테크‧핀테크업계가 반대하는 게 아니라고 부인했다. 그는 “(업계가) 금융업을 진출하면 금융업 인허가요건 맞출 거고 동일한 기능으로서 동일규제를 받는 건 당연한 거라 본다”며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도 전혀 배제되는 게 아니다. 업체가 금소법상 판매대리중개업을 등록해서 영업하면 금소법을 적용받는 거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장 처장은 핀테크‧빅테크의 역할을 강조하며 전금법 개정안이 ‘네거티브 규제’로 선회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그는 “세계적인 유니콘은 대체로 핀테크가 많은데 한국 (핀테크)은 하나 밖에 없다”며 “(개정안이) 경영업무를 포지티브 방식으로 해놨다. 포지티브 방식은 향후 기술발전을 승화하기 어렵다. 네거티브 규제로 전환해줄 수 있는지 궁금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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