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일 대금지급기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경제적 약자인 납품업체 및 매장 임차인 등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에 개정된 대규모유통업법에는 직매입거래 대금 지급 기한 신설,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 확대 등 기존의 법적 공백을 해소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미디어펜


이번 개정법이 시행되면, 기존 법정지급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의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상품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상품 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해야 한다. 

이와 함께 앞으로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거래의 법정 대금지급기한을 초과해 상품의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를 상품권이나 물품으로 지급하는 것도 금지된다.

또한, 매장 임차인으로부터 판매위탁을 받은 자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 금지’ 규정의 적용대상에 포함된다.

개정법은 매장 임차인 및 판매수탁자가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의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경우에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를 거절하지 못하도록 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개정법 통과로, 직매입거래를 하는 중소 납품업자의 현금흐름이 개선되고, 판매수탁자가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을 당하는 것을 예방,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권익이 보다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정부 이송,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예정이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