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국회가 25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추경)은 정부안과 비교해 영세 농어가와 전세버스 기사 등에 대한 지원이 늘어난 반면, 소상공인 융자 지원은 줄었다.
증액과 감액 규모가 비슷해, 추경 규모는 14조 9000억원으로 정부안(15조원)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적자국채는 추가 발행하지 않아 국가채무와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역시 정부안의 965조 9000억원, 48.2%를 유지했지만, 통합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소폭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 4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4차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담아, 15조원 규모의 올해 첫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정부안에서 1조 4000억원을 늘리고 1조 4400억원을 줄여, 400억원을 순감한 추경을 이날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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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획재정부 앰블럼/사진=기재부 제공 |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했던 직접 재난지원금을 영세 농·어가, 전세버스기사 등에도 주기 위해 관련 예산을 3000억원 이상 늘렸고, 여행·공연·전시업 등 경영위기업종은 '버팀목 플러스 자금' 단가를 올렸다.
반면 기존 소상공인 융자사업은 8000억원 감액했고, 일자리사업 예산도 일부 삭감했으며, 최근 금리변동으로 확정된 국고채 이자 절감분도 포함했다.
항목별로 보면 소상공인 긴급 피해지원은 국회에서 7조 3000억원으로 확정됐는데, 정부안(6조 9000억원)보다 4000억원 늘어난 규모다.
고용취약계층 등 긴급 피해지원도 1조 1000억원으로 정부안(1조원)보다 1000억원 늘어난 반면, 긴급 고용대책은 정부안(2조 8000억원)보다 3000억원 줄어든 2조 5000억원, 방역대책은 정부안(4조 1000억원)보다 1000억원 늘어난 4조 2000억원으로 각각 국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정부안 대비 증액 규모와 감액 규모를 비슷하게 맞춰, 추경 총 규모를 일정하게 유지,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회피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는 965조 9000억원으로 정부안 그대로고,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도 48.2%를 유지했다.
다만 국회는 올해 총수입을 483조원으로 정부안보다 4000억원 줄였고, 총지출도 1000억원 감소한 572조 9000억원으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통합재정수지 적자는 정부안보다 3000억원 늘어난 89조 9000억원이고, GDP에 대한 적자비율은 4.5%다.
[미디어펜=윤광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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