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3500억 원, 2024년까지 총 1조 4000억 원 공급 계획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25일 한국에너지공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과 함께 서울 롯데호텔에서 ‘녹색보증사업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는 탄소가치평가 도입을 통한 보증 제공, 지원기업 대상 보증비율 우대, 보증료 감면, 협약기관간 유기적인 협력체계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녹색보증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 신용·기술능력 평가 중심의 보증방식이 아닌, 신재생에너지 제품 및 발전사업을 통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평가하는 ‘탄소가치평가’를 기반으로 융자보증을 제공한다.

산업부는 ‘녹색보증’을 통해, 보증대상 확대 및 자금조달비용 인하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의 금융여건을 대폭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녹색보증 신청 접수 및 보증서 발급 절차./사진=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부는 먼저 녹색보증사업 예산 500억 원을 양 보증기관에 배분해 출연하며, 양 보증기관은 총 출연금의 7배인 3500억 원 범위 내에서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고, 오는 2024년까지 총 2000억 원의 정부 출연금이 지원될 예정이다. 

이 경우 양 보증기관에서 총 1조 4000억 원 규모의 녹색보증 공급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신청 절차는 신재생에너지 제조기업 및 발전사업자가 한국에너지공단에 녹색보증을 신청하면, 공단은 녹색보증 지원대상 여부를 검토해 확인서를 보증기관에 발급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보증기관은 탄소가치평가 등의 심사 이후 신청기관에게 보증서를 발급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사업 시행기관들의 준비 작업이 완료되는 4월 중 산업부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될 예정이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녹색보증사업 신청·접수를 받을 계획이다.

협약식에 참석한 박진규 산업부 차관은 “녹색보증사업이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들의 안정적 자금조달을 지원하고,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과 관련 산업생태계 육성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기대감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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