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삼성카드가 삼성SDS에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로 인한 피해보상을 청구하면서 그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삼성그룹 계열사 간의 대규모 피해보상 청구라는 점에서 피해금액에 대한 이견을 어떻게 잘 협의할 수 있을지가 관전 포인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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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4월 경기 과천시 삼성 SDS 과천센터 발전기실에서 불이 나 소방헬기가 진화에 나선 모습./사진=뉴시스 |
12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삼성카드는 삼성SDS 측에 4월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청구했다. 삼성카드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를 하지 못해 피해를 입은 고객에 먼저 보상해준 금액과 화재 이후 서비스 복구를 위해 사용된 금액 100%에 대해 삼성SDS에 구상권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화재로 인한 경제적 피해에 대외적 이미지 손실로 인한 손해비용까지 종합적으로 청구하려고 한다”며 “최종 청구금액 수준은 협의 중이다. 다만 삼성그룹 계열사이기 때문에 서로 ‘치고 박고’하는 분위기는 아니다”고 말했다. 삼성카드가 삼성SDS에 요구하고 있는 보상 청구금액은 수백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삼성SDS 측은 일단 손해사정법인을 통해 청구금액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공정하게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삼성SDS 관계자는 “삼성카드가 계열사지만 고객사로써 법인이 다른 엄연한 ‘남남’이라며 “화재 당시 건물 10층이 삼성카드 관련된 곳이었다. 삼성카드가 DR 시스템을 갖추지 않은 것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화재로 삼성화재와 삼성생명 등 다른 삼성그룹 계열사도 피해를 입었지만 삼성카드와 같이 구상권을 청구할 정도의 피해는 입지 않았다”고 전했다.
삼성카드는 지난해 4월 삼성SDS에서 난 화재로 오프라인 카드 업무는 1시간 만에 복구됐지만 온라인 쇼핑몰 결제 불가와 문자 알림서비스, 삼성카드 홈페이지, 애플리케이션 등 서비스가 일주일가량 마비됐다.
이로 인해 삼성카드는 인터넷, 모바일 데이터 DR 시스템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는 비난에 휩싸였다. 당시 삼성카드의 오프라인 DR센터는 과천과 수원에 있었지만 인터넷과 모바일 부문은 올 2월 완료를 목표로 구축 작업이 진행 중이었다.
한편 삼성SDS는 삼성카드의 손해배상청구에 대비해 지난해 상반기 회계에 충당금 204억원을 반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