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권유 관련 분쟁, 불공정 거래피해 증가...신속하고 강화된 대책으로 구제 늘어

[미디어펜=김은영 기자] # 교직에서 은퇴한 투자자 B씨에게 후배인 00증권사 직원이 정기예금 금리이상의 안전 상품에 투자한다며 속이고 계좌를 개설한 후 파생형 ETF와 코스닥 종목에 투자하면서 ‘절대수익 펀드’, ‘원금보장형 옵션상품’에 투자하고 있다는 거짓 내용의 전화와 문자 메시지를 보내다가 투자자가 3000여만원의 손실을 알게 되자 퇴사 후 잠적했다.

# 계량적 분석에 의한 알고리즘 트레이딩을 전문적으로 하는 미국의 D사 소속의 트레이더인 E씨를 비롯한 네명은 자신의 매매성과에 따른 성과급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2012년 1월 ~ 2012년 12월 기간 중 개인투자자 중심의 코스피200 야간선물시장에 진입한 후, 본인들이 직접 개발한 알고리즘을 이용해 코스피200 야간선물 4종목을 매매했다. 이 과정에서 높은 시장지배력(약 35% 내외)을 지속적으로 보유해가며, 일중 수십에서 수백차례 자신의 포지션을 유리하게 구축하고 청산했다. 이를 이용해 가장매매, 물량소진 등의 수법으로 시세를 조종하여, 약 141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혐의를 받았다.

갈수록 지능화되고 복잡해지는 불공정거래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을 24시간 감시하는 매의 눈이 번쩍이고 있다. 또한 피해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가 분주하게 움직인다.

   
▲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분쟁조정을 빠르게 처리하고 불공정거래피해투자자들에게 저렴한 가격으로 소송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뉴시스

12일 한국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에 따르면 부당권유 관련 분쟁이 44%로 가장 많이 발생한 유형으로 작년 한 해 동안 총 99건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했다.
 
작년도 배상이 인정된 사건들에서 1인당 평균 손해액은 1700만원으로 2013년도 800만원에 비해 2배 이상 컸다. 또 손해액 대비 배상액의 비율인 배상비율은 2013년도 평균 40%에서 작년 평균 54.4%로 확대됐다.

그러나 거래소의 신속한 처리와 더불어 조정서비스의 품질 개선으로 피해에 대한 배상이 2013년도에 비해 빠르게 처리됐다.

2013~2014년도 분쟁조정 처리 현황을 보면 2013년도에는 조정합의율이 52.9%였으며 처리기간은 평균 32.1일이 걸렸다. 반면 작년 조정합의율은 55.7%로 2.8%포인트 올랐으며 처리기간 역시 26.5일로 한 달 이내 해결됐다.

이에 거래소 분쟁조정팀은 “거래분석 자동화 시스템을 가동하여 사건분석의 전문성을 제고 하고 사실관계 확정 이전에 당사자 의견을 확인 하는 등 가조정제도를 활용해 조정대기시간을 최소화 했다”고 설명했다.

또 불공정 거래에 대한 검사 과정이 세밀화 됐으며 불공정거래로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법률 상담과 정보 제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거래소 시장감시부 "우선 시장에 거래되고 있는 거래 내역에 대한 자료를 과거와 현재의 거래 흐름을 지켜본다"며 "갑자기 특정 종목이 일정 흐름 수준을 넘어서거나 줄어들면 감사를 시작한다"고 했다.

이어 "좀 더 철저한 분석이 필요하다 싶은 사례들은 심리부로 넘긴다"고 덧붙였다.

또 한국거래소 심리부는 “감사부로 부터 받은 사례에 대해 정밀한 자료를 증권회사에 요구하고 불공정 거래가 있다고 의심 되는 사례는 금융위원회로 넘겨서 보다 세밀한 조사에 들어간다. 이후 금융위원회에서 검찰로 넘기고 법원에서 판결을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 거래소는 불공정거래피해투자자의 소송지원도 실시해 왔다.

이에 소송기초자료 제공, 법원 촉탁 손해액 감정 및 법률 상담등의 분야에서 2013년도 24건으로 90명이 수혜를 입었지만 2014년에는 총 52건으로 129명이 혜택을 받아 구제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 촉탁 손해액 감정의 경우 투자자의 소송비용 경감을 위해 실비수준만의 감정료를 받으면서도 정확한 데이터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고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중립성 신뢰성 면에서 타 사적 감정에 비교 우위를 보유했다”고 자부했다.

또 “자본시장의 신뢰회복과 투자자보호를 위해 투자자피해를 예방하고 발생한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기 위한 전문인력 보강 등 투자자 보호 전담 체계 강화를 추진할 예정” 이라며 “앞으로 금시장 및 배출권 시장의 분쟁조정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신시장에 대한 분쟁조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