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계 "수사를 중단 권고는 기소도 하지 말라는 것"
[미디어펜=조한진 기자]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프로포폴 투약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법조계에서는 수사중단 권고는 사실상 불기소 의견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수사심의위는 26일 이 같은 의견을 검찰 수사팀에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표결에 참여한 현안위원 14명 중 8명이 수사에 반대했고,  6명은 찬성 의견을 냈다. 기소 여부에 대해서는 찬반 의견이 각각 각각 7명씩 나와 권고 의견을 내지 못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진=삼성전자 제공

수사심의위는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쏠린 사건의 수사 과정을 심의하고 수사 결과의 적법성을 평가하기 위한 제도다.

이날은 법조계와 학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각계 전문가 150∼250명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15명의 수사심의위 현안위원들이 안건을 검토했다. 위원장은 양창수 전 대법관이 맡았다.

이번 사건은 이 부회장이 강남의 한 성형외과에서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했다는 공익신고가 국민권익위에 접수되면서 시작됐다. 그러나 검찰은 1년 이상 수사를 진행했으나 명백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불법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언론에 이 부회장 관련 의혹을 제보한 20대 남성은 이 부회장을 상대로 거액의 금품을 요구하다가 공갈 혐의로 구속돼 1, 2심에서 모두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부회장 측은 프로포폴 불법 투약이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고 있다. 검찰과 경찰 수사에서도 불법이 확인된 적이 없다. 이 부회장 측은 "의료 시술 과정에서 합법적 처치 외에 불법 투약은 전혀 없었다"며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수사심의위에서 이 부회장에 대한 수사 중단은 물론, 사실상 불기소 의견을 냈다는 해석이 나온다. 기소에 대해 과반수 찬성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 제15조(현안위원회 심의, 의결) 2항에는 '현안위원회는 충분한 논의를 통하여 일치된 의견이 도출될 수 있도록 하되, 의견이 일치되지 않는 경우에는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고 돼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 부회장 프로포폴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수사 중단과 불기소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 민주적 통제장치로 검찰 스스로가 만든 수사심의위 권고를 또 다시 부정해서는 곤란하다는 것이다. 

최준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는 "(이 부회장의) 프로포폴 의혹에 대해 (수사심의위에서)다수가 문제 없다고 판단했다"며 "수사를 중단하라는 것은 수사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수사 중단은 기소도 하지 말라 의미"라고 말했다.

한편 이 부회장 측이 수사심의위에 판단을 요청한 것은 이번이 두 번째다. 지난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 및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수사심의위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불기소와 수사 중단을 검찰에 권고했다. 당시 검찰은 수사심의위의 권고를 무시하고 기소를 강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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