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과 ‘녹색혁신금융사업(주민참여자금)’을 공고하고, 오는 31(수)부터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9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발전시설 설치자금과 생산·운전자금을 융자지원하는 사업이며, 녹색혁신금융사업은 대규모 풍력‧태양광 사업에 참여코자 하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세를 반영해 전년도 대비 25% 증가한 5610억 원으로, 장기 저금리 융자지원을 통해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와 관련 산업을 육성하고,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를 목표로 하고 있다.
|
|
|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사진=산업부 제공 |
주요 지원내용으로는 조합에 참여하는 농‧축산‧어민의 경우, 1인당 500kW 미만으로 최대 300억 원까지 태양광 설치비용을 융자지원(최대 90%)하는 농촌 태양광사업 3205억 원과, 대규모 풍력, 태양광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할 때, 투자금의 최대 90%까지 지원하는 370억 원 규모의 주민참여자금 등이다.
산업부는 “이번 사업을 통해, 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해 환경 훼손을 최소화하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할 계획”이라며 “대규모 풍력‧태양광 프로젝트에 인근 주민들이 참여하고 발전수익을 배분해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