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앞으로 파리바게뜨, CU, GS25 가맹점주들이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29일 서울 남대문로 대한상공회의소회관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가맹분야 본부 및 점주 대표 협회와 ㈜파리크라상·㈜비지에프리테일·㈜지에스리테일 대표이사 및 점주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 및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식을 개최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와 상생협약 체결을 계기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가맹본부·점주들을 밀착 지원하고, 총 6135개의 장기점포가 보다 안정적으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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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식 기념촬영./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
장기점포는 가맹사업법상 계약 갱신 요구권 인정 기간(10년)이 경과한 가맹점으로 ▲파리바게뜨 1197개 ▲CU 2289개 ▲GS25 2649개가 있다.
현행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계약 갱신 요구권을 10년 간 인정하고 있으나, 해당 기간 이후의 계약 갱신에 관해서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장기점포 점주들이 계약 갱신 거절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와 장기점포 상생협약 선포를 계기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 등 상생협력을 확산시켜 업계 전체의 모범 관행으로 정착·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가맹종합지원센터는 분쟁발생에서 해결, 예방까지 분쟁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종합지원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으로, 가맹분야에 특화된 고충상담 서비스를 상시 제공하고, 구제받지 못한 경우엔 공정위 신고나 소송 진행을 지원해 실질적인 분쟁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또한, 분쟁 사전예방과 불공정거래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가맹점사업자 피해예방교육, 공정위 교육이수명령과 연계한 가맹본부 법 준수 교육을 제공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안으로 전체 가맹 브랜드의 약 70% 이상을 차지하는 외식 업종을 중심으로, 장기점포 가이드라인을 추가로 확산시킬 수 있도록 관련 업계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개소식에서 조 위원장은 “상권개척과 고객확보를 통해 가맹사업의 가치를 제고해 온 장기점포는 가맹본부에게 있어 공동운명체와 같은 존재”라고 언급하면서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약갱신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늘 개소한 가맹종합지원센터가 가맹본부와 점주의 상생협력 확산과 현장의 애로를 종합적으로 해결하는 구심점으로 발전해 나가리라 믿는다”고 하면서 “앞으로 공정위도 광고·판촉 사전동의제와 가맹점사업자단체 신고제 등 가맹분야의 공정한 관행을 위한 입법을 추진해, 상생의 기반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맹분야 종사자들의 각종 애로와 분쟁을 해소하고, 상생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공모를 통해 지난해 가맹종합지원센터(한국공정거래조정원)를 지정했다.
이에 공정거래조정원은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재원을 확보,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업무를 개시한다.
조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이러한 가맹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마중물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나타낸 뒤, “지원센터를 통해 가맹점주에게 종합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작년 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착한 프랜차이즈 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가 적극적으로 호응한 점을 반영해, 사업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라며 “작년 사업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법 위반 이력 업체가 ‘착한 프랜차이즈’로 선정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김형배 조정원장은 “가맹종합지원센터 개소를 계기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 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가맹업계에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정형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대표는 “이번 지원센터가 ‘착한 프랜차이즈’와 같이 서로가 ‘윈윈’하는 대표적 지원 사례로 자리매김하기를 기원한다”면서 “협회도 업계의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과 상생 문화 확산을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승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동의장은 “가맹종합지원센터가 점주 및 희망자가 현장에서 느끼는 고충을 해결해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하면서 “특히, 가맹점 사업자단체와 관련된 불공정문제 해결과 관련 입법에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구했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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