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제67회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를 개최하고, 영덕군 천지원자력발전소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천지원자력발전소는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 석리, 노물리, 매정리, 축산면 경정리 일원에  324만 7112㎡의 규모로 지어질 예정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에너지전환 정책에 따라, 사업자인 (주)한국수력원자력이 지난 2018년 사업 종결을 결정, 개발행위 제한 등에 따른 지역과 주민들의 애로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의 철회가 이뤄졌다.

   
▲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사진=산업부 제공


앞서, 한수원은 신규 원전 건설계획을 백지화한 ‘에너지전환로드맵’ 및 ‘제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이후, 자체 이사회 의결을 통해 영덕 천지원전의 사업 종결을 결정, 산업부에 천지원전 전원개발사업 예정구역 지정 철회를 신청한 바 있다.

한편 이번 전원개발사업추진위원회 개최에 앞서, 산업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하고, 지난달 영덕군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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