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감면 등 혜택... 하반기 중 추가선정 계획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가 에너지산업 생태계 조성과 기술혁신을 주도할 에너지특화기업을 31일 최초 선정했다.
‘에너지특화기업’은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의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융복합단지에 입주하고 해당기업의 총매출액 중 에너지산업 및 에너지연관산업 매출액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산업부는 신청기업 84개사에 대해 기술수준, 경영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62개 기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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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통상자원부 로고./사진=산업부 제공 |
이번에 선정된 에너지특화기업 업종으로는 ▲고효율기기 제조 ▲전력계통 제조시공 ▲태양광 소재부품 ▲에너지 소프트웨어 ▲이차전지 소재부품 ▲방사선 분야이며, 평균 매출액은 약 135억 원, 평균 고용인원은 42명이다.
에너지특화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은 ▲‘지방세특례제한법’과 지자체 조례에 따른 지방세 감면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설비보조금 지원비율 2%p 가산 지원 ▲산업부 연구개발(R&D) 과제 우대 가점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이와 함께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에 대한 실효적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국ㆍ공유 재산 특례, 공공기관 우선구매, 세제지원, 고용보조금 지급 등 우대조항을 포함한 에너지융복합단지법 개정을 추진 중에 있다.
산업부는 “에너지특화기업이 에너지산업 융복합단지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를 나타내면서 “실증연구, 전문인력 양성, 사업화 촉진 등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에너지융복합단지 내 기업 등의 수요를 고려해 올해 하반기 중 에너지특화기업 추가 선정에 착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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