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조정 변제 기간따라 최대 월 30만원 한도 발급
[미디어펜=류준현 기자] IBK기업은행은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신용회복위원회, SGI서울보증과 ‘신용회복 성실 상환자 카드발급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채무조정을 받고 월 변제금을 6개월 이상 성실 상환한 채무자는 상환 기간에 따라 기은에서 소액신용한도가 부여된 체크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6개월 이상 성실하게 상환한 고객은 월 10만원 한도의 후불교통카드를, 1년 이상 상환 고객은 월 30만원 한도의 소액신용한도카드를 심사를 거쳐 발급받는 형태다.

   
▲ 30일 오전 서울 을지로 기업은행 본점에서 열린 ‘성실상환자 카드 발급 업무 협약식’을 마치고 윤종원 기업은행장(왼쪽 세 번째)과 이계문 신용회복위원회 위원장 (왼쪽 첫 번째), 김주현 신용카드사회공헌재단 이사장(왼쪽 두 번째), 유광열 SGI서울보증 대표이사 (오른쪽 첫 번째)가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기업은행 제공

4월부터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카드 발급 가능 안내를 받은 고객은 기은 홈페이지, ARS 등을 통해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윤종원 기업은행장은 “신용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금융소외 계층이 이번 협약을 통해 금융활동을 재개하는데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책을 통해 국책은행으로서 포용금융을 실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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