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오는 4월 1일부터 '2021년 기본형 공익직불금' 접수를 시작한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공익직불제 중 '기본직불제도'는 농지면적 0.5ha 이하 일정요건을 갖춘 소농에게는 면적에 관계없이 연간 120만원의 소농직불금을 지급하고, 그 외 농업인에겐 면적구간별로 기준 면적이 커질수록 지급단가가 낮아지는 차등단가를 적용, ha당 100~205만원의 면적직불금을 준다.

지원은 지급대상 농지에서 대상 농업인이 영농에 종사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대상 농지는 지난 2017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직불금을 받은 적이 있는 농지로, 대상 농업인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1회 이상 지급받은 농업인이다.

주의할 점은 임대차계약서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제출 시에만 신청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신청기간은 오는 5월 31일까지며, 사전 배부받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동 사무소에 제출하면 되고, 해당 시군과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하 농품원) 등의 검증을 거쳐 12월께 직불금을 지급한다.

공익직불금 신청.접수 관련 정보는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제 전용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의는 각 읍면동 및 농품원 콜센터에서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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