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절 특별가석방 기대?

[미디어펜=문상진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기업인 가석방과 관련해 특혜나 역차별은 없다는 원칙을 밝힌 가운데 이달 예정된 가석방 대상자에 주요 기업인은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법무부에 따르면 다음 주 초 열리는 가석방심사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은 대상자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 사진)·최재원 부회장(오른쪽)/사진=뉴시스

최근 여당이 경제 살리기를 명분으로 기업인 가석방 여론 조성에 나섰지만 이달 집행은 어렵게 됐고 3·1절 특별가석방에 관심이 쏠릴 전망이다.

가석방은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받고 형기의 3분의1을 마친 모범 수형자가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처분의 주체는 법무부 장관이다.

최태원 회장은 지난 2013년 1월 횡령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2월 징역 4년형이 확정돼 수감 생활 713일째를 보내고 있다.

동생인 최재원 부회장도 징역 3년 6월이 확정돼 복역 중이며 이미 형기의 3분의1 이상을 마쳤다.

지난 2012년 기업어음(CP) 사기 발행 혐의로 구속된 구본상 전 LIG넥스원 부회장도 징역 4년을 확정받고 805일째 수감생활을 하고 있어 가석방 조건은 충족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12일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기업인이라고 해서 어떤 특혜를 받는 것도 안 되겠지만 또 기업인이라서 역차별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의 법 감정, 또 형평성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법무부가 판단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근혜 대통령이 가석방과 사면에 대해 원론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여론을 좀 더 지켜보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재계에서는 해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