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중개수수료 상한 1%p 인하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저소득층 금융공급에 주력하는 대부업체가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조달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또한 정부는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인하한다.

   
▲ 대부중개수수료 현황/그래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책서민금융 공급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했다. 오는 7월 7일부터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20%로 인하되는데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우선 정부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를 선정해 규제를 합리화한다.

법률 준수·저신용자 신용대출 실적 등을 종합 고려한 기준을 마련해 우수대부업자를 선정하고, 이들을 대상으로 △은행으로부터 자금조달 △온라인대출중개플랫폼 이용 △대출규제 완화 등 일부 규제를 합리화할 계획이다.

또한 중개수수료를 인하해 저신용‧고금리 업권의 원가절감을 지원한다.

현재 대부업자들은 대출 모집의 대가로 중개수수료를 지급하나, 지속적인 최고금리 인하에도 중개수수료 상한은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중개업자‧대출모집인의 과잉 모집행위가 유발되고, 대부업체의 대출금리 인하와 저신용자 대출위험 흡수능력 유지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금융당국은 무분별한 대출 권유‧모집 행태를 개선하고, 대부업체의 저신용자 대출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 현행 500만원 이하 4%, 500만원 초과 3%로 유지되던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을 1%포인트 인하해 실제 시장의 중개수수료 인하를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대부업체의 소비자 보호 사각지대는 지속 보완하겠다는 계획이다.

대부업 제재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영업정지 대체 과징금'을 도입하고 불공정 계약 방지를 위한 대부약관 감독 강화를 추진한다.

소비자보호 규제 준수를 위해 등록시 인적요건 신설하고, 폐업 후 재진입 제한기간도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최고금리 인하에 맞춰 범정부 대응 TF를 통한 일제단속도 강화된다. 검·경·특사경이 대대적으로 일제단속을 실시하고 적발시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처벌‧처리하고, 불법사금융업자의 탈세이득 등은 세무검증·세무조사 등을 통해 철저히 박탈한다.

한편, 불법추심 차단과 최고금리 초과지급이자 반환 청구 소송에 변호사 무료지원을 확대·강화하는 등 피해구제‧자활지원도 강화된다.

[미디어펜=김하늘 기자] ▶다른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