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경기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활고를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한시적 '경기도형 긴급복지제도' 운영을 오는 6월 30일까지 연장한다.

경기도는 31일, 이렇게 밝혔다.

도는 지난 1월 중위소득 10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소득 487만원) 위기 경기도민을 위한 긴급복지 대상 재산기준을 기존 시지역 2억 5700만원, 군지역 1억 6000만원에서 시지역 3억 3900만원, 군지역 2억 2900만원으로 각각 완화하고, 금융기준도 1000만원에서 1731만 4000원으로 고쳤다.

   
▲ 이재명 경기도지사/사진=경기도 제공


지원대상 가구는 주 소득자의 사망.가출.행방불명.구금 등으로 가구 생계가 곤란한 경우, 주 소득자가 중한 질병이나 부상을 당했을 때, 고용보험마저 끊긴 1개월 이상 소득상실 가구, 30% 이상 소득감소 영세 소상공인 등이다.

4인 가구 기준 월 생계비 126만원, 중한 질병에 걸린 경우 500만원 이내의 입원비를 지원한다.

경기도는 기준 완화기간을 보건복지부의 완화기간인 6월 30일까지로 우선 정하고, 향후 필요에 따라 추가 연장도 적극 검토키로 했다.

또 시군 적극행정 독려, 경찰.소방과의 협업을 통한 생계위기가구 지속 발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등을 활용한 민.관 협력 등을 통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더욱 힘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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