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백지현 기자]금융위원회가 하나금융그룹 계열사 4곳에 대한 본인신용정보관리업(마이데이터) 예비허가 심사를 재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31일 정례회의를 열고 하나은행과 하나카드, 하나금융투자, 핀크에 대해 조건부로 마이데이터 심사를 재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마이데이터 예비허가를 신청했으나 대주주에 대한 형사 소송·제재 절차가 진행 중이면 심사를 중단할 수 있다는 감독규정에 따라 심사가 중단됐다.

금융위는 기존에 서비스를 이용해온 고객 불편이 발생할 우려가 있고, 마이데이터는 데이터 혁신과 개인의 정보주권 강화를 위해 진입장벽을 크게 낮춘 금융 연관 산업이라는 특성 등을 고려해 적극행정 차원에서 심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추후 하나금융지주에 대한 부적격 사유가 발생하면 계열사의 마이데이터 허가를 취소하거나 영업 중단을 명할 수 있도록 조건부로 허가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경남은행과 삼성카드에 대한 허가 심사는 계속 중단하기로 했다.

경남은행의 대주주인 BNK금융지주는 시세조종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은 뒤 2심 재판이 진행 중이고, 삼성카드 대주주인 삼성생명은 금융위로부터 제재 예정 사실을 이미 통보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