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여객선 선장이 출항 전 선박 안전상태를 점검한 결과를 객실 등에 두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했다고 1일 밝혔다.

해수부는 지난 2019년부터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선내에 게시하도록 했지만,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승객들이 안전점검 내용을 쉽게 확인하지 못했다.

   
▲ 연안여객선/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에 따라 해운법 하위법령인 '여객선 안전관리지침'을 수정하고, 객실처럼 승객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안전점검 보고서를 두도록 했다.

보고서에는 항해 준비, 각종 장비 시운전, 보급·수리여부, 소화·구명설비 상태, 보안 현황 등에 대한 점검결과가 수록된다.

또 해양경찰 등 출항통제권자가 여객선 운항을 새로 허용하거나 통제하는 경우, 선박 운항관리자가 관할 해양수산청에 보고하도록 했다.

지침은 해수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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