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갱님) 어서 오세요, 최신폰 공짜로 바꿔드립니다.” 지난 2013년 9월에 출시된 ‘갤럭시노트3’를 거의 공짜로 살 수 있다. 정말일까? 최근 이통사들은 출고가와 같은 최고 88만원의 보조금을 지원한다고 했다. 그러면 갤럭시노트3를 공짜로 쓸 수 있는 것일까.
|
|
|
▲ 산업부 이미경 기자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 3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처음으로 인기 있는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3의 보조금을 대폭 상향했다. ‘공짜’라는 말로 소비자들을 유혹했고, 포털사이트에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하는 등 관심은 뜨거웠다.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난 휴대폰은 지원금을 제한하지 않기 때문에 단통법의 큰 제한을 받지 않는다. 이 때문에 삼성의 프리미엄 스마트폰 중 하나인 갤럭시노트3의 공시지원금을 올릴 수 있었다.
LG유플러스는 최근 출고가 88만원인 갤럭시노트3의 지원금을 30만원에서 65만원으로 올렸다. 최대 15%인 대리점 지원금을 더하면 최저 13만원대에 갤럭시노트3의 구매가 가능하다.
또 SK텔레콤은 갤럭시노트3 공시지원금을 72만5000원으로 올려 대리점 보조금을 더하면 할부원금은 4만원대로 낮춰진다. 이것만 보면 정말 휴대폰을 공짜로 살 수 있을 것만 같다.
소비자들은 단통법의 제한 때문에 휴대폰을 교체하고 싶어도 선뜻 바꿀 수가 없었다. 하지만 이번 갤럭시노트3의 공짜 소식에 많은 소비자가 휴대폰을 사려고 했을 것이다.
설렘을 갖고 휴대폰을 사려고 대리점에 들어간 소비자들은 뒤통수를 맞은 듯한 기분이 들 수도 있다. ‘공짜인 듯 공짜 아닌’ 휴대폰 때문이다.
공짜폰은 10만원에 육박하는 고가 요금제에 가입해야 된다. 불필요한 요금을 보조금보다 더 낼 수도 있다. 특히 늘어난 전화기 보조금은 약정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 위약금을 내야 한다.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소비자는 또다시 ‘호갱’이 되는 것이다. 단통법 시행 이후 비싼 휴대폰을 꼭 제 가격에 사야했다. 이번에도 역시 공짜라는 말에 현혹돼 다시 호갱의 길을 걷게됐다.
|
|
|
▲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이통 3사는 연말연시를 맞아 처음으로 인기 있는 스마트폰인 갤럭시노트3의 보조금을 대폭 상향했다. |
소비자의 불만이 이어지자 정부는 출시 15개월 이상 된 구형 스마트폰에 대한 ‘위약금 상한제’를 검토하고 있다. 정부의 위약금 상한제 도입 추진에 이통 3사는 시큰둥한 반응을 보였다.
사실 위약금 제도를 건드릴 것이 아니라 출고가를 인하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다. 위약금 상한제는 기본적인 계약상 권리와 의무관계를 허물 수 있어 도입하기 어렵다.
소비자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건 지원금의 출고가 수준으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출고가 자체를 내려야 한다.
지난해에는 허물뿐인 단통법으로 소비자를 호구로 만들더니, 올해는 공짜라는 말로 소비자를 우롱하고 있다. 정부는 소비자가 실질적으로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통시장을 정상적인 방법으로 활성화할 방법은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생각하고 대책을 세워야 한다. [미디어펜=이미경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