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윤광원 기자] 해양수산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안여객선사에 운항결손금 지원, 융자금 상환 유예 등으로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우선 지난해 적자가 난 항로에서 올해도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전해주고자, 추가경정예산에서 50억원을 확보했다.

   
▲ 완도-청산도를 오가는 연안여객선/사진=해양수산부 제공


이에 따라 작년 적자분을 기준으로 금년 4~5월 중 대상항로와 사업자를 선정, 2020년 12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결손금에 대해 지원신청을 받고, 6월 중 심사를 거쳐 보조금의 70%를 선지급한다.

또 올해 상환시기가 되는 선박건조대출금 60억원의 상환을 1년 유예하고 이자를 지원, 선사의 금융부담을 덜어준다.

이를 통해 금년 한 해 15개 선사가 혜택을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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