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구태경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 등 위반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지급 규정(이하 ‘신고포상금 고시’)‘ 개정안을 마련하고, 2일부터 오는 22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한다.
2일 공정위에 따르면, 위장계열사는 대기업집단 규제 면탈을 위한 수단으로서 사익편취 행위 등의 제재를 위해서도 그 적발이 매우 긴요함에도 불구, 회사 내부에서 은밀하게 관리되는 위장계열사의 특성상, 위원회가 직권으로 그 존재를 적발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위장계열사 신고포상금 도입을 위해 현재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이번에 이의 시행을 위한 구체적 신고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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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 앰블럼./사진=공정위 제공 |
이번 개정은 대기업집단이 공정위에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사를 누락한 사실을 신고하는 자에게 지급되는 신고포상금의 지급기준을 마련, 신고를 통해 고발이 이뤄진 경우, 최대 5억 원 내에서 제출증거·정보 수준에 따라 신고포상금을 차등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 행위에 ‘대기업집단이 지정자료 제출 시, 계열회사를 누락하는 행위(위장계열사)’ 추가하고, 고발 건 지급한도는 5억 원, 최저지급액은 1억 5000만 원으로 하되, 미고발 법 위반을 다수 신고한 경우, 지급한도는 500만 원으로 설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위장계열사 신고가 활성화돼, 대기업집단이 위장계열사를 통해 사익편취 규제 등의 적용을 회피하는 행위를 보다 용이하게 적발할 수 있게 되는 한편, 기업집단의 고의적인 계열사 누락 등 허위자료 제출에 대한 경각심이 제고돼, 이를 사전에 억지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정위는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계획이다.
[미디어펜=구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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