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이동건 기자] KBS2 월화드라마 '달이 뜨는 강' 제작사 빅토리콘텐츠가 지수의 소속사 키이스트를 상대로 30억원 규모의 소송을 건 가운데, 키이스트 측이 합의를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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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KBS2 '달이 뜨는 강' |
소속사 키이스트는 2일 "키이스트는 소속 배우 지수에게 학폭 논란이 일어난 뒤, 제작사인 빅토리콘텐츠 및 KBS 방송사와 긴밀하게 협의를 했고, 지수 역시 아무런 전제 없이 조속히 사과했다"며 "이는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 파악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로지 드라마에 더 이상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함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당사는 갑작스러운 배우 교체로 인한 제작사 및 여러 제작진이 겪는 어려운 상황에 깊이 공감하며, 지수 배우 분량 대체를 위한 추가 촬영분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한하여 책임질 의향이 있음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다만 빅토리콘텐츠 측에서 제시한 제작비 추정 금액으로 최종 합의를 하기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므로 실제 정산 내역을 제공해 주실 것을 정중히 요청함과 동시에 아직 촬영이 진행 중이라 최종 정산까지는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릴 예정이므로 그전에라도 우선 도움이 되고자 일부 선 지급을 해드리겠다고까지 제안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당사는 그간 KBS 방송사와 드라마 제작사 협회 측에 객관적인 중재도 요청해가며 합의에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성실히 노력해 왔다. 따라서 빅토리콘텐츠 측이 주장하는 대로 당사의 비협조적 대응으로 합의가 무산되었다는 것은 사실과 매우 다르다"고 주장했다.
앞서 이날 빅토리콘텐츠는 "재촬영으로 인한 각종 스태프 비용, 장소 및 장비 사용료, 출연료, 미술비 등의 직접 손해를 입었으며, 그 밖에도 시청률 저하, 해외 고객 클레임 제기, 기대 매출 감소, 회사 이미지 손상 등 상당 기간 장래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엄청난 손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며 "조속히 회복하고 좋은 드라마 제작에 다시 전념하기 위해 키이스트 측과 손해배상에 대한 협의를 성실히 진행하고자 했으나, 키이스트 측의 비협조로 인하여 부득이하게 이 사건 소를 제기하게 됐다"고 전힌 바 있다.
이에 대해 키이스트는 "빅토리콘텐츠 제작사와 감독님, 출연진 이하 스태프들의 노고로 드라마의 정상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 어떠한 분란도 발생하지 않고 드라마가 무사히 방영을 마칠 수 있기만을 기원하며 당사도 최대한 대응을 자제해 왔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원만한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황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키이스트는 끝까지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빅토리콘텐츠에 제안한 3월 31일자 합의안 전문을 공개했다.
'달이 뜨는 강'은 지난달 20회 중 18회 분량의 촬영을 이미 마친 상황에서 출연자 지수의 학폭 논란으로 인해 주인공 온달 역을 교체했다. 이 과정에서 7회부터 나인우가 온달 역으로 대체 투입돼 재촬영을 진행했고, 이미 방송된 1~6회 역시 재촬영해 공개하고 있다.
▲ 이하 키이스트가 빅토리콘텐츠에 제안한 3월 31일자 합의안 전문
당사는 지수 배우의 매니지먼트 사이면서도 귀사와 같은 드라마 제작사이기도 하기에 법적인 책임 유무를 떠나 현재 귀사가 당면한 상황 등에 깊이 공감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 안을 제안드리려고 합니다.
1) 결론적으로 당사는 금번 지수 배우로 인해 발생한 논란에 대해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지수 배우 분량 대체를 위한 추가촬영분에 소요된 합리적인 비용에 한하여 책임질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2) 다만 3/29(월) 보내주신 추가 제작비 추정 금액으로 최종 합의를 하기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부족하여 상장 회사로서 추후 경영진 배임 등의 법적 회계적 이슈가 불거질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최종 합의를 위해서는 객관적인 합의의 근거가 전제되어야 하고, 이를 위하여 실제 집행된 합리적인 비용에 대한 정산 내역이 필요함은 귀사도 잘 아시리라 믿습니다.
3) 귀사가 4월 중순까지 추가 촬영이 예정되어 있다고 하신 바, 최종 정산까지는 앞으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양사 간에 합의서를 금주 내로 체결할 수만 있다면 당사는 귀사에 도움이 되고자 추가 제작비의 일부라도 최우선적으로 집행할 용의가 있습니다.
4) 금주 또는 빠른 시일 내로 양 사가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적극 협조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추가 촬영 분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겠다는 당사의 의지를 강조드리며 상장 회사로서 여러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대하여 귀사의 이해를 구합니다.
귀사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미디어펜=이동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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