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박민규 기자]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안이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넘지 못했다. 여야는 결국 4·7 재보궐선거 이후 다시 소위를 열고 심사를 재개하기로 결정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여당 간사인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조항 하나만 제외하고 법안 1회독을 했다. 조문에 대한 축조심의는 실질적으로 끝났다. 선거 끝난 후 다시 소위를 소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빠른 시간 내에 이충법이 여야간 합의돼 국민께 모습을 보여드려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된 점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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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병욱 의원 SNS 제공 |
여야는 이해충돌방지법이 공직자윤리법·부정부패방지법·청탁금지법·공무원행동강령 등 공직자 부패 규제 관련 다른 법과 중복돼 체계 정비방안을 논의 중이다.
쟁점은 법안이 적용될 공직자와 가족의 범위를 어디까지 할지, 이용 금지 대상을 '직무상 비밀'에서 '직무상 미공개정보' 확대할지, 미공개정보로 이익을 얻은 제3자도 처벌 가능할지 등을 놓고 여야간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저희 입장에서는 충돌되지 않는다면 중복은 감내할 수 있지 않을까 한다"며 "이 문제로 인해 제정이 늦어져서는 안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큰 쟁점들도 2013년부터 8년간 논의해왔던 부분이다. 토론회도 많이 개최했다. 야당이 법 통과 의지를 갖고 소위에 임하면 훨씬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당의 단독 처리 가능성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합의점을 찾아 최대공약수를 찾아 합의하는 것이 좋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미디어펜=박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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