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김지호 기자] 신라섬유의 주가가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투자자의 관심을 받고 있다.
14일 오전 10시50분 현재 신라섬유는 전거래일 대비 가격제한폭까지 오른 5660원을 기록 중이다. 12~13일에 이은 3거래일 연속 상한가 행진이다. 신라섬유의 주가는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5거래일 연속 상승 중이다. 이 기간 주가상승률은 61%에 달한다.
신라섬유는 지난 1976년 세워진 직물제조업체다. 1994년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 지난해 3분기까지 매출액 22억원, 영업이익 4억원을 기록했다. 특이한 점은 지난해 4월 박성형 신라교역 명예회장의 사망으로 상속절차를 진행하던 중 차명주식 82만 491주(16.89%)이 발견됐다는 점.
이에 따라 지난해 11월28일 최대주주도 신라교역 외 12명에서 박 명예회장의 장남인 박재흥 신라섬유 사장 외 14명으로 바뀌었다.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 지분은 기존 73.54%(357만855주)에서 90.44%(439만1346주)로 높아지게 됐다. 일단 이 차명주식은 박 사장 명의의 계좌에 보관되고 있는 상태다.
문제는 소액주주의 주식소유 비율이 전체 유동주식의 20%에 미달될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될 수 있다는 것. 거래소는 매년 사업보고서를 기준으로 소액주주 지분율이 유동주식수의 20% 미만이면 관리종목으로 지정한다.
이미 지난해 12월 주주명부가 폐쇄됐었지만 12월 결산법인은 3월말까지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아직은 시간이 있는 상태다. 사업보고서를 작성하기 전까지 지분을 처리하고 주주명부를 다시 폐쇄하면 관리종목으로 지정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신라섬유 측은 아직 차명주식에 대해 상속재산분할을 하지 않고 있는 상태다. 신라섬유 관계자는 “아직까지 상속재산 배분에 대한 구체적인 움직임은 없다. 주가가 왜 오르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상속재산분할이 이뤄지면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이 지분 10.44% 이상을 매각해야 관리종목 지정을 피할 수 있다. 시장에 매물출회가 우려되는 상황이지만 기이하게 주가는 상한가를 지속하고 있는 것이다. 거래량도 평소 많아야 1000주 단위였지만 전일에는 6만주까지 늘어났다.
김재향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 공시팀장은 “회사도 관리종목의 지정의 심각성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에서는 지난해 11월29일부터 시행된 차명거래금지법을 피하기 위한 신라섬유 측의 꼼수라는 비판이 나온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계좌의 보유 재산은 명의자가 그 재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차명 입금한 금액에 대해 차명임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증여세를 과세하고 있다. 신라섬유가 차명주식을 발견해 최대주주를 변경한 날은 지난해 11월28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