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펜=온라인뉴스팀]법원이 손가락을 물었다는 이유로 반려견을 죽인 남성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4일 인천지방법원은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4)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잔인한 폭력을 사용해 반려견을 죽게 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설명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 인천시 중구의 한 모텔에서 반려견인 포메라니안을 집어 들어 벽에 던지고 주먹으로 배를 수차례 때려 죽인 혐의를 받고있다.

당시 A 씨는 반려견이 아내와 자신의 손가락을 물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인천지방법원. /사진=인천지방법원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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